스타크래프트와 공공의 이익

한국 e스포츠협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케스파(KeSPA)라고 불리는 단체가 어느날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라는 논리를 꺼내들었을 때 나는 어이없는 소리라며 그 논리를 일축했던 바 있다. 케스파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에게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고서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계와 관련 리그를 만들어 왔는데 이 돈을 내기도 싫고, 블리자드가 간섭하는 꼴도 보기 싫다는 게 주된 논리였다.
내 상식에서 생각할 땐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이고, 이를 사용해 뭔가 새로운 영리행위를 할 때엔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 얘기였다.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라며 케스파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는 논문이 나왔다. JOLT Digest » Crafting an Industry: An Analysis of Korean Starcraft and Intellectual Properties Law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그것도 무려 하버드 법과 기술 저널.

주장과 결론은 간단하다. 스타크래프트는 좋은 게임이지만,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의 시합 장면을 중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독창적이다. 그리고 이런 ‘프로 게이머’를 탄생시키고 이들이 생계를 게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블리자드는 이 과정에서 아무 일도 안했다는 얘기다. 그러니 스타크래프트는 일종의 ‘유사 공공재’로 파악해 블리자드의 라이센스료 징수가 얼마가 되든 말든 중계는 중계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

스스로 약간 반성하게 되는게 두 가지 지점. 케스파 얘기는 싸그리 무시하다가 하버드 논문이 나오니까 다시 이 일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사대적 습성이다. 케스파에 약간 미안. 또 하나는 내 시각. 게임을 ‘공익’으로 보는 게 사실 이 저널의 핵심이다.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중계가 일개 기업의 영리 목적에 의해 방송 중단의 위기까지 겪게 된다면 그건 공익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명료한 철학이다. 나는 그보다는 저작권자의 입장을 더 고려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칼로 무 썰듯 잘라서 볼 게 아니라 그 중간지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유사 공공재’라는 이상한 개념까지 만들 정도로 미국인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이 사회의 기자인 나는 어떤 원칙으로 문제를 바라봤던 건가 싶어서 반성 중.

스타크래프트와 공공의 이익”의 6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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