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ing Compiler

2012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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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요금원가정보 청구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요구-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 = 통신사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통신요금 뿐인데, 기업의 상품 제조원가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요구. 물론 통신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사업이니 이런 요구가 완전히 부당한 것도 아님. 다시 생각해 볼 점은 왜 정부가 통신사의 원가구조를 알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 어떤 기업도 정부에 제품 제조원가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음.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도 없음. 따라서 해법이라면 주파수 이용대가를 정부가 철저히 계산해 제대로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권 허가를 엄격하게 하는 동시에 시장에 지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도우면 됨. 그러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권을 쉽게 몰수하면서도 MVNO를 통해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 가능. 대신 한국 방통위는 대형통신사 3개사를 직접 거느리듯 관리감독하면서 영업보고서를 통째로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일상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만들어두고서 간접규제 대신 직접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셈. 방통위 입장에서야 편하겠지만,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도 왜곡되고, 법적 논란도 늘어나고 있음.

- KT 해외데이터자동로밍

= 해외에 나가 외국 통신사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하루 1만원 자동로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계산하고, 24시간 이후 또 외국 통신사 접속이 있을 때마다 자동로밍 24시간을 추가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 당연한 일인데도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게 놀라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걸 왜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걸까.